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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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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13년 6월 14일, 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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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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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칭)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
제2조
| (수상자수 및 상금 금액) 정회원 2인 각 300만원, 학생회원 4인 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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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상 대상 분야) 석유화학관련 분야 |
제4조
| (수상 후보자 자격) 2013년 8월 1일 기준으로
① 화학공학 관련 학교, 연구소 및 회사에 재직 중으로 전통화공 분야에 업적이 현저한 정회원
② 국내 대학원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전일제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에 한국화학공학회 영문 또는 국문 학술지에 주 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승인된 논문을 갖고 있는 학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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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공모))
① 2013년 9월 23일까지 관련 부문위원회 위원장, 학회 임원 또는 정회원 3인 이상 추천(정회원)
② 2013년 9월 23일까지 관련 부문위원회, 학회 임원 또는 지도교수 추천(학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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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제6조(수상 후보자 신청서류) 신청서(별첨) |
제7조
| (수상 후보자 선정) 지난 2년 동안 학회상을 수상한 회원은 수상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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