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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제1조  (목적)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 정기 간행물편집장의 공통 업무와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위촉)
1. 편집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2.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보한다.
3. 각 정기 간행물 편집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간사는 당해년도 학회 총무 이사로 한다.
5.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은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편집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각 정기 간행물 편집장 선출기준 마련 및 이사회에 후보자 추천
3. 각 정기 간행물 편집장의 활동에 대한 협조 및 평가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