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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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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개정일자 : 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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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지부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지부부회장이 맡는다. |
제3조
| (자료준비)
1.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는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준비한다.
2. 심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4조
| (지원선정)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선정 지급한다.
2. 사업계획서는 지부장을 경유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하면 활성화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통보한다.
3. 각 지부별 행사지원은 연 1회 지원하되, 지부간 또는 지부와 부문위원회의 공동 행사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총 연 2회를 지원한다. 단, 지부간의 행사시에는 참여하는 각 지부에서 행사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5조
| (지원금액) 행사 1회당 소요 사업비 총 금액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국 지부의 경우 AIChE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KIChE 포럼 행사비로 총 금액의 50% 이내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
제6조
|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제7조
|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지부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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