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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개정일자 : 2013년 11월 21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지부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지부부회장이 맡는다.
제3조 (자료준비)
1.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는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준비한다.
2. 심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선정)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선정 지급한다.
2. 사업계획서는 지부장을 경유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하면 활성화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통보한다.
3. 각 지부별 행사지원은 연 1회 지원하되, 지부간 또는 지부와 부문위원회의 공동 행사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총 연 2회를 지원한다. 단, 지부간의 행사시에는 참여하는 각 지부에서 행사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5조 (지원금액) 행사 1회당 소요 사업비 총 금액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국 지부의 경우 AIChE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KIChE 포럼 행사비로 총 금액의 50% 이내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제6조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제7조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지부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