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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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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지원 세칙 제정일자 : 201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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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본 세칙은 지부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활성화와 활동회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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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지원 선정) 1. 회원수와 연회비를 기준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지부에 격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지부 선정은 해당 연도 1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회원수 및 회비 납부 평가는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3. 평가 기준 연도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비교연도는 기준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예시: 2012년도 지부 인센티브 제공시 기준년도는 2011.1.1~12.31이며, 비교연도는 2009.1.1~12.31과 2010.1.1~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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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준연도 대비 이전 2년간(비교년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2. 회원수 증가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A)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B)
3. 회비 납부율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 총액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C)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D)
4. 종합점수 (100점 만점) = A(30점) + B(20점) + C(30점) + D(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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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지원금액)
지부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포상하지 않으며, 종합점수 1위 지부에 150만원, 종합점수 2위 지부에 100만원, 그리고 회비납부 증가율 1위 지부에 70만원을 지원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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