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 규정 제정일자 : 2013년 12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39조에 의거 한국화학공학회 (이하 “학회”라고 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무 및 근로에 관한 본 규정 내용은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 채용되어 학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고문, 단시간근로자, 용역, 촉탁, 일용 등)는 사무원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사」라 함은 업무 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자기를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비밀」이라 함은 학회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정원)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학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무조직 변경)
사무국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인사
제6조(인사권)
사무원의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회장이 이를 행한다. 단, 그 일부를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사령장)
인사발령은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 기타 이에 준하는 학회문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인사고과)
직원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업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고과를 공정하게 받는다. 단, 세부 시행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결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제10조(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사원, 대리, 팀장, 실장으로 한다.
제11조(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방법, 기타 절차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가 실시한다.
제12조(채용자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 신체건강하고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본 회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
3. 화공학회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지식이 풍부한 자
4. 학회 사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가진 자
제13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신체검사 결과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자
제14조(수습기간)
① 사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직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습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5조(경력인정)
① 직무경력이 있는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경력연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사의 직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채용 부문의 경력 필요성, 경력의 적합성 및 개인의 능력, 자질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 근무 수행 태도 등 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및 건강상태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관계 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자
3. 허위의 사실로서 채용된 자
제17조(인사관계 서류)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 2주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근로계약서 1통
-성실 근무 서약서
-영업 비밀 보호 및 사용 금지에 관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병역필자)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원 및 재정 보증서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발행)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서류
② 전항의 서류를 제출한 후라도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법적 시효가 소멸된 서류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초임의 책정)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 책정은 학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학회 인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총무이사 2인 및 전임 감사 1인, 전임 총무이사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9조(경력자의 초임책정)
경력자의 초임 책정은 학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인사 관련 서류)
학회 실장은 직원의 인사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퇴직 및 해고
제21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고 학회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2.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정년에 달한 경우
4.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7.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8.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학회의 승인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한 경우
제22조(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1.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학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기타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제23조(정년)
① 정년 퇴직연령은 만 57세이고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② 전항의 정년퇴직일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6월말, 12월 말로 한다.
제24조(해고의 예고)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습기간 중인 자
2.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고의로 학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
제26조(퇴직예고)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 시기와 사유를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14일전에 퇴직원을 총무이사를 통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학회장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
② 직원의 원에 의해 퇴직 시 필요한 경우, 학회는 직원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사용금지에 관한 서약서 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제28조(업무인계)
직원이 해고 또는 퇴직할 경우는 관장하였던 금품, 자료, 기타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고 관장업무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정확히 인계하고 학회장에게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시상 및 징계
제29조(시상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1.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2. 다년간 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학회의 명예를 대외에 드높인 자
4. 업무에 유익한 연구, 고안, 제안을 한 자
제30조(시상의 종류 및 절차)
①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기준, 절차, 심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징계원칙)
① 학회는 직장 규율을 준수하고 학회와 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직원은 규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학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직원의 징계해고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에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기타 사회 통념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거나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3조(교사방조 및 미수)
타직원을 교사, 방조하거나 공모하여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본인에 준하여 징계하며,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징계해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면직한다. 단,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원면직: 직원의 원함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한다.
3. 정직: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1/10내지 2/10을 감한다.
5. 견책: 학회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35조(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행한다.
제6장 업무 및 복무
제36조(사무국 업무)
학회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총회/이사회/평의원회/자문회의/운영위원회의 각종 행사 지원, 회계 및 관련 행정 업무
2. 선거 관리 및 임원 및 각급 위원장 임기/등록 관리
3.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의 지원, 회계 및 관련 행정 업무
4. 학회지의 접수, 교정, 편집, 발간 및 광고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
5. 학회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
6. 학회 자산 관리
7. 경진대회, 각종 전시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 및 참여 행사 지원 및 관련 행정 업무
8. 학회 홈페이지, 서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
9.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보조업무
10. 이사회에 사무국의 월간 계획 및 실적 제출
11.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7조(복무규율)
사무국 직원은 총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상사의 직무상 발생하는 명령 및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그 명령 및 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상사는 항상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총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항상 시간과 규율을 엄수, 존중하고 직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5. 학회의 영업 비밀을 재직시는 물론이고 퇴직 후라도 일정기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학회 및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사용,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학회의 허가없이 타학회/회사의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7. 학회의 시설을 애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8. 개인을 위해 학회의 명칭,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9. 학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10. 업무상 사유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의 목적 등을 이유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1. 기타 이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8조(회계 및 금전의 취급)
학회의 회계는 회계 처리 세칙을 정하여 그에 따른다. 단, 금전에 대한 취급책임은 실장에게 있으며 재무이사를 포함한 회계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제7장 급여
제39조(정의)
1. 연봉이라 함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총 급여를 말한다.
2. 퇴직금이라 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당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0조(계산 기간 및 지급)
1.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분을 1개월 분의 급여로 계산하며, 급여는 당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2. 발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당해 월의 14일 경과 후 퇴직하거나 무급 휴직을 하였을 때는 당해 월급여를 전액지급하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4. 급여의 지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한다.
5. 당월 급여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1조(급여의 책정)
급여 책정은 사무국 직원의 근무 평가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본인과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1. 차기년도 연봉의 책정은 가을 학술대회 개최 4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2조(수습직원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입직원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43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여액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단, 월급여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을 말하며,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단, 연봉계약시 양자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을 따로 결정할 경우 합의 결정 방법을 따른다.
3.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퇴직하는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퇴직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액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사망의 경우 퇴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순서로 계승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시행령의 세칙을 준용한다.
5. 징계 및 기타 해고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 사직할 때나 채용시 서명 제출한 서약 내용의 위배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사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43조의 규정을 폐할 수 있다.
1.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2. 학회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학회 사무국의 기능을 불능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5조(포상)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근속한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출장 및 여비
제46조(출장명령)
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공적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면으로 총무이사를 통하여 학회 회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47조(변경 및 취소)
출장 목적지와 기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장의 출장 명령 변경 또는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 중에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총무이사에게 통보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출장보고서)
귀임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한다.
제49조(여비지급기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한다.
1.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2.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 정산
3. 교통 보조비, 일비, 식비, 숙박비중 선택하여 보조비 지급
제50조(지급기준의 선택 및 여비의 계산)
1. 지급기준의 선택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은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실비 정산)
실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1. 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구분한다.
2.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료는 교통의 편의, 현지 숙박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교통보조비)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최소 기준에 따르되, 왕복 거리에 따라 매년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전 결
제55조(전결사항) 사무국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 위임 전결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전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6조(전결처리 예외사항) 학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학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한다.
제57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8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시 전결은 차상급 자가 진행한다.
제59조(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감독) 학회장 및 감사는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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