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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원 규정

제정일자 : 2002년 4월 12일, 개정일자 : 2012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자격) 원로회원의 자격은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는 자격의 연한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추대) 원로회원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조 (회비면제) 원로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친회, 만찬회 등의 행사에는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역할)
1. 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원로회원은 년 1회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