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2년 4월 12일
개정일자 : 2012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자격) 원로회원의 자격은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는 자격의 연한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 (추대) 원로회원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4조 | (회비면제) 원로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친회, 만찬회 등의 행사에는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 (역할)
1. 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원로회원은 년1회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