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1989년 4월 21일
개정일자 : 2001년 10월 18일, 개정일자 : 2002년 1월 25일,
개정일자 : 2009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1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3년 4월 5일, 개정일자 : 2013년 7월 25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제1조 |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23조 평의원 선출규정에 의거 평의원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선거관리업무) 선거관리업무는 이사회에서 관장한다. |
제3조 | (선거인 명부작성) 이사회에서는 평의원 선거일 6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각 지부에 우송한다. |
제4조 |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각 지부에서는 지부 평의원 회의를 통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단을 선거 90일전까지 학회에 제출한다. 단, 지부 별로 여성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지부의 경우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5조 | (후보자의 추천)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지부별 정회원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각 지부에 통보하며, 해당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 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선거 30일전까지 추천한다. 단, 경인지역을 포함하여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평의원 선거관리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 | (선거방법) 이사회에서는 지부별 추천 후보자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각 지부 소속 유권자에게 송부하고, 각 유권자는 지부별 선출평의원 정수만큼의 후보자에 기표하여 본 회에 반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전자 투표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7조 | (당선인 결정) 지부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회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제8조 |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경과규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999년도에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