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7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20년 4월 10일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술 단체(이하 관련 학회)의 회원이 본 회 회원으로 공동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단 관련학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조 | (자격) 본 회의 공동 가입
회원은 관련 학회 회원 중 우리학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공동 가입 정회원은 정관 제5조 1항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공동 가입 학생회원은 정관 제5조 2항에서 정한 학생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3조 | (회비 등의 할인) 공동 가입 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의 할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간친회, 만찬회 등의 회비는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인혜택의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4조 | (권리와 의무) 공동 가입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입하고 정관에 의한 해당 회원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5조 | (자격의 변경) 공동 가입 회원은 관련 학회를 탈퇴한 경우 공동 가입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