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자 : 1986년 4월 26일, 개정일자 : 198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1992년 4월 18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8년 10월 23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5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07년 11월 9일,
개정일자 : 2009년 5월 29일, 개정일자 : 2012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2년 7월 26일,
개정일자 : 2012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3년 6월 14일,
개정일자 : 2014년 9월 4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7월 23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7월 20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4월 6일, 개정일자 : 2020년 12월 4일
개정일자 : 2021년 1월 28일, 개정일자 : 2022년 4월 8일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학회상의 수여절차를 정한다. |
제2조 | (종류) (종류) 학회상에는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이당 전민제 특별상, 도레이 화학공학상, 윤창구상, 영문지 논문상, 영문지 공로상, 국문지 논문상, 국문지 공로상, 회명 대학원 연구상, DL케미칼 대학원 논문상, 형당교육상, 석명우수화공인상, 박선원 학술상, 양정생물화공상,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우성일 재료상, 여성화공인상,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을 둔다. |
제3조 | (내용) 1. 공로상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2. 학술상은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정보지)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공학 학술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3. 논문상은 전년도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에게 수여한다. 4. 기술상 및 윤창구상은 화학공업기술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5. 영문지 논문상 및 영문지 공로상은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국외학술지 및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각각 최다인용되거나 최다인용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6. 국문지 논문상 및 공로상은 화학공학회지(국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SCI 학술지(SCIE 포함) 및 화학공학회지(국문지)에 최다 인용되거나 최다 인용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7. 회명 대학원 연구상은 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석·박사 학위 과정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DL케미칼 대학원 논문상은 전일제로 학위 과정 중이거나 전일제로 학위를 취득한지 1년 이내인 회원이 화학공학회지(영문지 및 국문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최근 1년간의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 해당 회원에게 수여한다. 8. 형당교육상은 화학공학 분야의 교육에 현저한 기여를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9. 석명우수화공인상은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수여한다. 10. 이당 전민제 특별상은 화학공학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1. 박선원 학술상은 화학공정산업 발전에 현저한 학술적 공헌을 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양정생물화공상은 생물화학공학 기술 발전에 현저한 학술적 공헌을 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12.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은 화학공학 이동현상부문의 교육 및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13. 우성일 재료상은 화학공학 재료부문의 교육 및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14. 여성화공인상은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여성 회원에게 수여한다. 15.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은 이동현상부문위원회 회원 중 소속기관 근무경력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이하이고, 이동현상 분야의 교육 및 학술 또는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16. 도레이 화학공학상은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기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중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에게 수여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수상자는 당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하며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단, 회명 대학원 연구상 및 DL케미칼 대학원 논문상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제5조 | (선정위원회) 학회상 수상후보 선정위원회는 각각 다음 위원회가 된다. 1. 공로상 : 자문회의 2. 학술상, 논문상, 석명우수화공인상 : 출판편집위원회 3. 기술상 및 윤창구상 : 산학연관협력위원회 4. 영문지 논문상 및 영문지 공로상 : 출판편집위원회 5. 국문지 논문상 및 국문지 공로상 : 출판편집위원회 6. 회명 대학원 연구상 및 DL케미칼 대학원 논문상 : 회명 대학원 연구상 선정위원회 및 DL케미칼 대학원 논문상 선정위원회 7. 형당교육상 : 교육인재양성위원회 8. 이당 전민제 특별상: 산학연관협력위원회 9. 박선원 학술상, 양정생물화공상: 출판편집위원회 10.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출판편집위원회 11. 우성일 재료상: 출판편집위원회 12. 여성화공인상: 여성위원회 13.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출판편집위원회 14. 도레이 화학공학상: 출판편집위원회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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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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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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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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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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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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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