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의거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
제2조 | (구성) 지부는 지방별로 5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
제3조 | (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경인지역의 분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 (업무) 지부는 정관 제4조에 기술된 사업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 | (지부임원)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따라 약간명의 지부임원을 두어 지부회무를 관장한다. |
제6조 | (지부분회장) 지부분회장은 지부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 (보고) 각 지부장 및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소속회원의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