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부문위원회 규정(영어표현 : Division)

제정일자 : 1985년 12월 13일
개정일자 : 198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2005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2년 7월 26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4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문분야별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해당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단, 전문분야간의 활동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 (설치)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 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회원) 위원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문위원회 사정에 따라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전문분야의 교육·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교육인재양성위원회 및 산학연관협력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력심포지엄 개최
4. 국제화국제협력위원회와 출판편집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원
5. 봄 및 가을 학술대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의 운영에 관한 협조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7조 (임무)
1. 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 지에 게재한다.
제8조 (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 (회계)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실적을 총괄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의 발효당시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와 연구위원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문위원회로 인정한다.
이 규정은 198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