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1998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21년 12월 2일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학회장을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자문회의는 전현직 학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의장) 의장은 의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4조 |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 (기능) 자문회의는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회의 재산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 평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공로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장기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6조 | (회의) 자문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제7조 | (간사) 자문회의의 간사는 현임 총무이사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4월 24일 발효와 동시에 운용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