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자 : 1986년 4월 26일, 개정일자 : 198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1998년 10월 23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13년 3월 8일, 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개정일자 : 2013년 12월 1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6년 7월 21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0월 12일
제1조 | (목적) 정관 제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1. 정기간행물은 각각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및 “NICE”를 지칭하며 이하 각각 “국문지”, “영문지” 및 “기술정보지”로 부른다. 2. 각 정기간행물별 편집위원회는 편집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 | (편집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1. 이사회는 편집장 추천후보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평의원회에 회부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경우에 따라 평의원회는 서면 투표로 인준할 수 있다. 2. 각 간행물의 편집위원회 위원은 각각 편집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 | (임기) 1. 기술정보지 편집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편집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의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편집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중 편집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국문지, 영문지 편집장의 임기는 4년, 기술정보지 편집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기중 각 편집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
제5조 | (역할) 1. 각 간행물의 편집위원회는 담당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장은 담당 학술지의 진흥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각 간행물의 편집장은 1년에 3번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학술지의 현황을 보고한다. |
제6조 | (편집장의 예우) 1. 국문지, 영문지, 기술정보지 편집장은 학회 부회장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또한 학회는 편집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제7조 | (예산) 1. 편집장은 위원회 운영 및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계획서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회장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당초 배정액을 초과하거나 변경 또는 신설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정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