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이당 전민제 특별상(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운용 지침

제정일자 : 2020년 9월 4일

제1조 (수상 후보자 자격) 수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 기업에 재직 중으로 산업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신기술, 신공정 등을 통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우수한 업적이 있는 정회원
제2조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공모)) 수상년도 수상일 기준 30일 전까지 본 지침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정회원 후보자를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석유화학협회, 화공관련 협회,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기관장이 추천
제3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장 추천서 1통
② 자필이력서 (사진부착) 1통
③ 자필 공적 증빙서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선정)
1.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서열을 부여한 후, 선정위원회에 후보의 명단을 제출한다.
2. 수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봄 총회 이전까지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및 시상시기) 본 상은 상장과 상금(정회원 1인 500만원)으로 하고 상금의 권위와 가치가 유지되도록 기탁자의 가용 자금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상은 매년 봄 총회에서 시상을 시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