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20년 9월 4일
제1조 | (수상 후보자 자격) 수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 기업에 재직 중으로 산업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신기술, 신공정 등을 통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우수한 업적이 있는 정회원 |
제2조 |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공모)) 수상년도 수상일 기준 30일 전까지 본 지침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정회원 후보자를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석유화학협회, 화공관련 협회,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기관장이 추천 |
제3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장 추천서 1통 ② 자필이력서 (사진부착) 1통 ③ 자필 공적 증빙서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4조 | (수상후보자 선정) 1.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서열을 부여한 후, 선정위원회에 후보의 명단을 제출한다. 2. 수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봄 총회 이전까지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5조 | (상의 규모 및 시상시기) 본 상은 상장과 상금(정회원 1인 500만원)으로 하고 상금의 권위와 가치가 유지되도록 기탁자의 가용 자금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상은 매년 봄 총회에서 시상을 시행한다. |
제6조 |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