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지부발전상 운영안

제정일자 : 2018년 11월 1일
개정일자 : 2020년 9월 4일

제1조 (목적) 본 운영안은 한국화학공학회 지부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지부발전상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추천) 수상자는 지부 활성화 및 지부 활동에 기여한 지부 회원들 중에서 지부장이 추천한다.
제3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추천서 1통
② 지부 공적 증빙서 1통
(2) 지부장은 지부 발전상 추천 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4조 (심의) 각 지부 이사회는 수상 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지부활동, 공적사항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며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학회장 명의의 상장으로 한다.
제6조 (선정방법) 각 지부 회원들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와 학회상 및 지부장 감사패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종신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부 회원수 증가, 지부 활동 활성화, 지부 산학 협력 활성화 등에 기여한 개인이 수상 후보자가 된다.
3. 각 지부는 1, 2항에 해당하는 수상후보자를 각 지부 이사회에 추천한다.
4. 각 지부 이사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7조 (수여) 학회장이 지부 발전상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대신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수정) 지부 발전상 운영안은 지부장 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안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안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