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6항과 제5조 14항에 의거한 도레이 화학공학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 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출판 편집위원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인 우수화공인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기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중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가 수상 후보가 된다.
2. 1항에 해당하는 1명 이내의 후보자를 각 부문위원회 정회원 5명으로부터 추천받는다.
3. 선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봄 평의원회 전까지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4. 본 상 및 도레이 고분자상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