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도레이 화학공학상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20년 12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6항과 제5조 14항에 의거한 도레이 화학공학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출판 편집위원장이 준비한다.
제4조 (선정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인 우수화공인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기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중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가 수상 후보가 된다.
2. 1항에 해당하는 1명 이내의 후보자를 각 부문위원회 정회원 5명으로부터 추천받는다.
3. 선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봄 평의원회 전까지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4. 본 상 및 도레이 고분자상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도레이첨단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