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20년 12월 4일
개정일자 : 2022년 4월 8일
제1조 | (목적)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학회 전문 인력이 적극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 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후진 양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
제2조 | (역할) 1. 화학산업 Issue,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2. 화학산업 Issue에 대한 학회 입장 표명 3.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
제3조 | (구성)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위 원: 15명 이내 4. 자문단: 약간명 5. 간 사: 1명 |
제4조 | (선정 및 임기) 1.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산업계부회장과 산학연관 협력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은 학회 임원과 화학공학 연관 협회,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소속 회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하면 업무/부문위원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4. 자문단은 전임 위원장과 전임 부위원장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5. 간사는 위원 중에서 학회 임원인 1명을 선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조 | (운영) 1. 정기회의: 년 4회 2. 임시회의: Issue 발생 또는 필요 시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오피니언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는 해당 업무(부문)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