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징계 지침

제정일자: 2020년 12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무국규정 제35조에 의거 징계의 종류 및 징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화학공학회의 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징 계

제3조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는 사무국규정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별표1의 징계심의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종류) 사무국규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의원면직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제6조 (징계양정) ①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 또는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성폭력, 성희롱, 괴롭힘,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으로도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위요건

비위의 정도

경과실

중과실

고의

비위행위가 학회의 위신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사회통념상 경미한 비위로 평가받는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비위행위가 학회의 위신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념상 제제를 필요로 하는 비위로 평가받는 경우

감봉

정직

해고

비위행위가 학회의 위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하고 사회통념상 중한 비위로 평가받는 경우

정직

해고

해고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성범죄, 채용에 관한 비위

해고

② 구체적인 징계의 양정은 아래의 징계양정기준과 같다.
③ 학회는 동일한 비위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시 경과실의 경우에는 중과실의 양정기준에 준하여, 중과실의 경우에는 고의의 양정기준에 준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④ 학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양정 기준 보다 중한 징계로 의결하여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의 집행시 학회장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대상자를 인사발령하고 별표2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승진, 포상 추천 등을 제한한다.
1. 견책 : 3개월
2. 감봉 : 6개월
3. 정직 : 12개월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견책: 1년
2. 감봉: 2년
3. 정직: 3년
제9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처분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기록의 말소) ① 학회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견책: 3년
나. 감봉: 5년
다. 정직: 7년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되고 제1호의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법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징계기록의 말소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상에 조치


제3장 징계위원회

제1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징계처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회는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각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 공명정대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사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위원수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구분

내용

위원장

·학회장

·다만, 학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임명한 자

내부위원

·내부위원은 학회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학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외부위원

·위원 임명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별표3 외부위원위촉장)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로 학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간사

·총무이사

·총무이사 유고시 학회 내 인사담당자

제13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표4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별표5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5조 (출석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할 경우,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별표6 상단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회 내에 이를 게시하고 게시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징계대상자는 본조 제1항의 진술을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별표6 하단의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혐의내용에 대하여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