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2020년 12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 (목적) 이 지침은 사무국규정 제35조에 의거 징계의 종류 및 징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화학공학회의 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징 계
제3조 |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는 사무국규정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별표1의 징계심의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 | (징계종류) 사무국규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제5조 | (의원면직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
제6조 | (징계양정) ①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 또는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성폭력, 성희롱, 괴롭힘,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으로도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회는 동일한 비위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시 경과실의 경우에는 중과실의 양정기준에 준하여, 중과실의 경우에는 고의의 양정기준에 준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④ 학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양정 기준 보다 중한 징계로 의결하여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
||||||||||||||||||||
제7조 | (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의 집행시 학회장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대상자를 인사발령하고 별표2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제8조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승진, 포상 추천 등을 제한한다. 1. 견책 : 3개월 2. 감봉 : 6개월 3. 정직 : 12개월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견책: 1년 2. 감봉: 2년 3. 정직: 3년 |
||||||||||||||||||||
제9조 | (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처분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제10조 | (징계기록의 말소) ① 학회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견책: 3년 나. 감봉: 5년 다. 정직: 7년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되고 제1호의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법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징계기록의 말소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상에 조치 |
제3장 징계위원회
제11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징계처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회는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각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 공명정대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사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위원수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
||||||||||
제13조 | (징계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제14조 | (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표4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별표5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
제15조 | (출석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할 경우,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별표6 상단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회 내에 이를 게시하고 게시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징계대상자는 본조 제1항의 진술을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별표6 하단의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혐의내용에 대하여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