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6년 7월 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제1조 | (목적) 정부기관 및 학회 외부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수상후보대상자를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제2조 |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1. 수상후보는 학회의 부문위원회, 지부 및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2. 위탁기관의 취지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 (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4조 | (기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5조 |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6년도 위원이 재임명되는 경우는 임기를 1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