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3년 12월 6일
개정일자 : 2014년 1월 18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4월 6일, 개정일자 : 2019년 4월 5일
개정일자 : 2021년 1월 28일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5조에 의거 한국화학공학회 (이하 “학회”라고 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적용범위) 복무 및 근로에 관한 본 규정 내용은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
(조직 및 정원)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학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
(사무조직 변경) 사무국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6조 |
(인사권)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회장이 이를 행한다. 단, 그 일부를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 | (사령장) 인사발령은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 기타 이에 준하는 학회문서에 의하여 행한다. |
제8조 | (인사고과) 직원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업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고과를 공정하게 받는다. 단, 세부 시행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결정한다. |
제9조 | (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
제10조 | (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주임, 대리, 과장, 차장, 국장으로 한다. |
제11조 | (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방법, 기타 절차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가 실시한다. |
제12조 |
(채용자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
제13조 |
(채용결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제14조 |
(수습기간) |
제15조 |
(경력인정) |
제16조 |
(채용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7조 |
(인사관계 서류) |
제18조 |
(초임의 책정)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 책정은 학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학회 인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총무이사 2인 및 현 재무이사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
(경력자의 초임책정) 경력자의 초임 책정은 학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0조 |
(인사 관련 서류) 학회 국장은 직원의 인사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29조 |
(시상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
제30조 |
(시상의 종류 및 절차) |
제31조 |
(징계원칙) |
제32조 |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학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직원의 징계해고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33조 |
(교사방조 및 미수) 타직원을 교사, 방조하거나 공모하여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본인에 준하여 징계하며,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34조 |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35조 |
(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행한다. |
제36조 |
(사무국 업무) 학회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37조 |
(복무규율) 사무국 직원은 총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38조 | (회계 및 금전의 취급) 학회의 회계는 회계 처리 세칙을 정하여 그에 따른다. 단, 금전에 대한 취급책임은 국장에게 있으며 재무이사를 포함한 회계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
제39조 |
(정의) |
제40조 |
(계산 기간 및 지급) |
제41조 |
(급여의 책정) 급여 책정은 사무국 직원의 근무 평가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본인과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
제42조 |
(수습직원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입직원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제43조 |
(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44조 |
(사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43조의 규정을 폐할 수 있다. |
제45조 |
(포상)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근속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46조 | (출장명령) 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공적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면으로 총무이사를 통하여 학회 회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 | (변경 및 취소) 출장 목적지와 기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장의 출장 명령 변경 또는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 중에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총무이사에게 통보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8조 | (출장보고서) 귀임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한다. |
제49조 |
(여비지급기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한다. |
제50조 |
(지급기준의 선택 및 여비의 계산) |
제51조 |
(실비 정산) 실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
제52조 |
(회의준비비)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따른 회의준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최소 기준에 따르되, 왕복 거리에 따라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3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4조 |
(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회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5조 | (전결사항) 사무국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 위임 전결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전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처리 할 수 있다. |
제56조 |
(전결처리 예외사항) 학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학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한다. |
제57조 | (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58조 |
(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시 전결은 차상급 자가 진행한다. |
제59조 |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감독) 학회장 및 감사는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0조 |
(정의) 이 규정을 적용하는 휴가 및 병가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1조 |
(연차휴가)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과 시기를 조절한다. |
제62조 | (병가) 근로기준법 관련 법규를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관련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