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한 도서를 발간함에 있어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기금) 기금은 '박원희 선생님 은퇴기념사업회'에서 기증한 현금 1,500만원과 그 증식분으로 편성하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탁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 | (도서출간) 1.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여 출간되는 도서는 가능한 한국화학공학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2. 회장은 1997년부터 시산하여 매5년마다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여 1항의 도서를 출간할 수 있다. 3. 회장은 2항의 도서를 출간하는 경우 출간 6개월 전까지 도서출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출간된 도서에는 박원희 보고서 기금을 사용하였음이 명기되어야 한다. |
제4조 | (기금운영) 1. 학회는 제3조에 의거 출간된 도서를 판매하고 도서의 판매비는 기금으로 회수한다. 2. 출간사업은 기금의 증식분과 도서판매비의 한도에서 시행한다. 3. 출간사업이 완료된 후 잉여금이 발생되는 경우 잉여금은 기금의 원금에 포함시킨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