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3년 1월 23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5년 6월 24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국내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간의 학술문화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화학공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구성 및 가입)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화학공학 관련 학부(또는 학과)의 대학생들이 설립한 화학공학 학술 동아리들로서 구성되며, 한국화학공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가입된다. |
제3조 | (회원 자격)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회원은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에 가입한 자는 한국화학공학회 학생회원이 된다. |
제4조 | (명칭)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한글 :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영문 : Student Chapt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
제5조 | (조직)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1. 명예회장 :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2. 지도위원회 : 한국화학공학회 부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15~20인 이내로 선임한다. 3. 전국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지부 및 회장단 임기에 관한 사항은 세칙 내규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조직, 직무 및 임기는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세칙 내규에 의한다. |
제6조 | (사업 및 활동)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 2.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 3.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
제7조 | (지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지도위원회는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자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지도위원회는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의 대학 교수, 연구소, 산업체 인사 15~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 (재정)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재정은 한국화학공학회 지원금, 자체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9조 | (회계)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예산 및 결산은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