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Student Chapter) 규정

제정일자 : 2003년 1월 23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5년 6월 24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간의 학술문화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화학공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및 가입)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화학공학 관련 학부(또는 학과)의 대학생들이 설립한 화학공학 학술 동아리들로서 구성되며, 한국화학공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가입된다.
제3조 (회원 자격)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회원은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에 가입한 자는 한국화학공학회 학생회원이 된다.
제4조 (명칭)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한글 :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영문 : Student Chapt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제5조 (조직)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1. 명예회장 :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2. 지도위원회 : 한국화학공학회 부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15~20인 이내로 선임한다.
3. 전국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지부 및 회장단 임기에 관한 사항은 세칙 내규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조직, 직무 및 임기는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세칙 내규에 의한다.
제6조 (사업 및 활동)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는 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
2.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
3.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7조 (지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지도위원회는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자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지도위원회는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의 대학 교수, 연구소, 산업체 인사 15~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재정)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재정은 한국화학공학회 지원금, 자체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9조 (회계)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의 예산 및 결산은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