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Student Chapter) 세칙

제정일자 : 2005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화학공학회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화학공학 관련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한국화학공학회를 알리고 학생들의 자주적 참여에 의한 학문 발전과 차후 학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듬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고 창조적인 학문연구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여 전동아리인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가장 민중적이며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주체적인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전동아리인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화학공학 관련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재학중인 전국의 대학생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대학교 졸업시 까지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은 경우 본회의 이름으로 모든 회원은 단결권을 행사하여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의 개최시 불참자는 그 권리를 각 회의에 위임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조직)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동아리 총회, 회장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동아리 총회

제6조 (구성)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임원단으로 한다.
제7조 (권한) 본회의 제반활동 및 동아리인 제재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8조 (의장) 동아리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방학기간 내에(여름, 겨울) 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단, 본회의 존립에 중대한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시 의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제적인원 1/5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회장단

제11조 (지위) 회장단은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12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5월부터 익년 4월까지로 한다.
제13조 (구성) 전국 회장(1명), 전국 부회장(2명), 각 지역회장(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성된다.
제14조 (임명)
1. 각 대학의 대표들 중에서 임명하며 대학마다 1명의 대표를 둔다.
2. 희망하는 자를 우선 순위로 임명한다.
3. 각 지역 회장은 해당 지역 학교 중 참여도가 높은 학교를 위주로 해당 지역 학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지역회장들 중에 투표를 하여 전국 회장(1명), 부회장(2명)을 뽑는다.
5. 투표 방식은 합리적 방법으로 회장이 결정한다.
6. 부회장은 지역 회장을 겸하지만 전국 회장은 겸하지 않는다.
7. 전국 회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회장을 다시 임명한다.
제15조 (업무)
1. 매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개최되는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의 총체적인 준비와 진행을 맡으며, 진행사항을 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지도위원회(혹은 학회)의 요청을 받아 각 지역 회장들에게 알려주고 각 지역 회장은 그 지역의 대학교 대표들에게 전달한다. 학회에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도위원회에 회장이 직접 보고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
1. 전국 부회장, 각 지역 회장은 전국 회장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전국 회장은 회장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 진행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하여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3. 행사 후 반드시 사후 평가를 통해 차후 행사시 반영한다.
4. 모든 문서는 이관하여 다음 회장에게 반드시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
제17조 (권한)
1. 회장 : 동아리를 대내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며 동아리의 모든 업무을 주관한다.
1) 회장은 지도위원회 회의에 참가한다.
2) 본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 소집권
3) 회칙개정 발의권
4) 예산집행권
5) 특별위원회 소집 요구권
6) 기타 본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회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회칙 개정

제18조 (발의) 회칙개정은 회장단(전국회장, 전국부회장, 각 지역회장)이 발의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및 공포)
1. 발의 시 전국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20일 이내 발의 안건을 심의, 개정하여야 한다.
2.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 후에 전국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지위) 본회의 상임 심의조정기구이다.
제21조 (구성) 본회의 회장단으로 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1. 예·결산안 및 업무의 심의권
2. 회칙개정안의 발의권 및 동의권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대표자회의에서 결정권을 위임받았을 경우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을 운영위원에 의결, 집행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
1. 정기운영위원회 : 매 학기 방학(겨울, 여름)으로 각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전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 : 회장이나 운영위원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선거

제24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간접, 비밀로 한다.
제25조 (선거권) 본회의 선거권은 회장단이 갖는다(단, 대표자의 부재 시에는 동아리활동을 1년 이상한 자가 그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다).
제26조 (선거시기) 매년 초에 개최되는 학생회장/동아리회장 Workshop에서 적임자를 선출한다.
제27조 (후보자 자격 및 선정) 회장단 중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추천하되, 희망하는 자가 없을시 동아리 활동을 1년 이상한 자로써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후 선정한다.
제28조 (임명장 수여) 학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29조 (피선거권)
1. 선거시행일을 기준으로 정 후보는 3학기 이상, 부 후보는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각 동아리 대표자 1/5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당선)
1. 재적선거인단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할 수 있다.
2. 재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한다.
3. 단독 출마 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당선규정에 준한다.
4. 선거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확정을 24시간이내에 공포한다.
제31조 (보궐선거)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일 경우는 회칙에 의거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선거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선거일로부터 90일전에 공고한다.

부 칙
이 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