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1년 4월 7일
개정일자: 2015년 10월 8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항 및 제5조 1항에 의거한 공로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 구성) 1. 자문회의의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2. 자문회의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
제3조 | (선정방법)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 30일전에 위원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는다. 후보 추천을 원하는 위원은 소정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에 후보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3. 학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정리하여 회의 개최 1주일전에 위원들에게 보낸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