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4월 5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9년 10월 11일, 개정일자 : 2020년 1월 16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3항과 제5조 2항에 의거한 범석논문상과 심강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의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화학공학회지(국문지, 영문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전년도말 현재 만45세 이하의 정회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주 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가 수상 후보가 된다. 3. 2항의 후보중에서 각 부문위원회로부터 1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연구 업적, 학회 학술지 기여도, 학회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논문상 후보자중 국문지에 발표된 논문저자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제5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패와 상금(범석논문상 200만원, 심강논문상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
제6조 | (대상분야) 각 논문상의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범석논문상: 공정시스템, 생물화공, 에너지·환경, 유동층, 이동현상, 화학공정안전 심강논문상: 고분자, 공업화학, 미립자공학, 분리기술, 열역학분자모사, 재료, 촉매 |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범석논문상 출연자 : 제7대(1969년) 회장 故 이재성 교수]
[심강논문상 출연자 : 제19대(1985~87년) 회장 故 박원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