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5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09년 10월 9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9항과 제5조 2항에 의거한 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편집운영위원장이 준비한다.
제4조 (선정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인 우수화공인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산업화 기여도가 큰 회원이 수상 후보가 된다.
2. 1항에 해당하는 1명 이내의 후보자를 각 부문위원회 또는 정회원 5명으로부터 추천받는다.
3. 선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4.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석명과학재단(제28대(1997년) 회장 고 권석명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