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5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09년 10월 9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9항과 제5조 2항에 의거한 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편집운영위원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인
우수화공인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산업화 기여도가 큰 회원이 수상 후보가 된다. 2. 1항에 해당하는 1명 이내의 후보자를 각 부문위원회 또는 정회원 5명으로부터 추천받는다. 3. 선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4.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석명과학재단(제28대(1997년) 회장 고 권석명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