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7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2년 6월 8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8항 및 제5조 7항에 의거한 형당(螢堂)교육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1.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교육인재양성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
제3조 |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위원은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
제4조 |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장은 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이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
제5조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산하 위원회 및 단체회원인 학과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회원의 서류상 적격여부와 교육 업적을 검토한다. 3. 우리나라 화학공학 교육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가 후보자가 되며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4. 위원장은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33대 회장 이현구 교수와 그 문하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