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형당(螢堂)교육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07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2년 6월 8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8항 및 제5조 7항에 의거한 형당(螢堂)교육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1.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교육인재양성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위원은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4조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장은 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이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제5조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산하 위원회 및 단체회원인 학과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회원의 서류상 적격여부와 교육 업적을 검토한다.
3. 우리나라 화학공학 교육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가 후보자가 되며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4. 위원장은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33대 회장 이현구 교수와 그 문하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