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4항 및 제5조 3항에 의거한 윤창구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 구성) 1. 산학연관협력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산학연관협력위원장이 된다. 2.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
제3조 |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산업현장에 적용된 공정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가 수상 후보자가 된다. 3.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는 2항에 해당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19대(1985~87년) 총무이사 고 윤창구 박사 기념 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