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영문지 논문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8년 11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9년 4월 4일
개정일자 : 2021년 6월 11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5항과 제5조 4항에 의거한 영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4조 (선정 방법)
1. 직전년도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CI(E)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5년전부터 전년도까지 영문지에 발표된 회원의 논문 중 SCI(E)에 포함되는 타 학술잡지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세 편의 저자를 수상후보로 선정한다. 다만, 그 중에 최소 1편이 review paper가 아닌 논문으로 정해야 한다.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외국인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한번 수상된 최다인용논문은 중복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 한 명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위해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하고, 상금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300만원을 수여하며, 수상은 매년 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