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영문지 공로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1998년 11월 13일, 개정일자 : 1999년 4월 22일, 개정일자 : 2002년 10월 10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6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9년 4월 4일, 개정일자 : 2022년 4월 7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을 촉진시키므로써 영문지를 세계적인 학술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5항과 제5조 4항에 의한 영문지 공로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4조 (선정방법)
1. SCI(E)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2년전부터 전년도까지 영문지 논문을 SCI(E)에 포함되는 타 학술지에 가장 많이 인용된 정회원을 선정한다.
2. 최근 2년간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자가 2인 이상 나올 경우는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하고, 상금 300만원은 정회원에게 수여하며, 수상은 매년 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