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9년 5월 29일
개정일자 : 2009년 11월 26일, 개정일자 : 2010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14년 7월 24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20년 3월 13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5항과 제5조 4항에 의거한 영문지 발전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 방법) 1.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CI(E) 전산자료로부터 당해연도 직전 2년간 영문지에 발표된 논문 중 당해년도 1년간 10회 이상 SCI(E)에 포함되는 타 학술잡지에 인용된 논문을 영문지 발전상으로 선정한다. 3. 한번 수상된 논문은 중복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5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수여하며, 본 상의 규모 및 인원은 당해년도 영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영문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수상은 매년 영문지 편집위원회 하계 워크숍에서 시행한다. |
제6조 | (상의 시행기한) 본 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