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영문지 발전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9년 5월 29일
개정일자 : 2009년 11월 26일, 개정일자 : 2010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14년 7월 24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20년 3월 13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5항과 제5조 4항에 의거한 영문지 발전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4조 (선정 방법)
1.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CI(E) 전산자료로부터 당해연도 직전 2년간 영문지에 발표된 논문 중 당해년도 1년간 10회 이상 SCI(E)에 포함되는 타 학술잡지에 인용된 논문을 영문지 발전상으로 선정한다.
3. 한번 수상된 논문은 중복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수여하며, 본 상의 규모 및 인원은 당해년도 영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영문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수상은 매년 영문지 편집위원회 하계 워크숍에서 시행한다.
제6조 (상의 시행기한) 본 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