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2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13년 3월 8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국문지에 우수한 논문게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6항과 제5조 5항에 의거한 국문지 논문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국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1.K.C.I. 및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이전 5년전부터 전년도까지 국문지에 발표된 회원의 논문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저자를 수상후보로 선정한다.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큰 국제 잡지에 외국인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한번 수상된 최다인용논문은 중복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3.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수상후보자가 두 명 이상 나오는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