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3년 3월 8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국문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을 촉진시키므로써 국문지를 세계적인 학술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6항과 제5조 5항에 의한 국문지 공로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국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1. K.C.I. 및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전년도까지 국문지 논문을 S.C.I.에 포함되는 학술잡지에 가장 인용을 많이 한 화학공학회 정회원으로 선정한다. 2.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인용한 횟수가 많은 후보를 선정한다. 3.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자가 2인 이상 나올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