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국문지 공로상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3년 3월 8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국문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을 촉진시키므로써 국문지를 세계적인 학술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6항과 제5조 5항에 의한 국문지 공로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출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국문지 편집장이 준비한다.
제4조 (선정방법)
1. K.C.I. 및 S.C.I. 전산자료로부터 수상년도 전년도까지 국문지 논문을 S.C.I.에 포함되는 학술잡지에 가장 인용을 많이 한 화학공학회 정회원으로 선정한다.
2. 인용횟수가 같을 경우 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인용한 횟수가 많은 후보를 선정한다.
3.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후보자가 2인 이상 나올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