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0년 4월 20일
개정일자 : 2004년 8월 27일, 개정일자 : 2011년 10월 6일, 개정일자 : 2012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7항에 의거한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 구성) 학술이사는 선정위원으로 10인 이내의 회명 대학원 연구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된다. |
제3조 |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학술이사가 준비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석,박사학위과정의 회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매 학술대회의 회명 대학원 연구상 수상자는 총 4인 이내로 한다. 2.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이전의 예비심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내용을 검토한 후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3. 예비심사에서 서류전형을 통하여 4개의 분야 이내로 하되 유사 연구분야의 부문위원회를 통합하여 대상 후보들을 선정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회명 대학원 연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회원은 대상 후보에서 제외한다. 4. 선정위원회는 관련 부문위원회 회원들로 구성하고, 회명 대학원 연구상 수상자는 분야별로 1인을 선정한다. 5.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자는 100점 만점에 평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평가항목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회명산업(주), 회명솔레니스(주)(구 회명드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