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3년 6월 14일
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개정일자 : 2014년 9월 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20년 9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전통 화학공학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10항 및 제5조 8항에 의거 한 특별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이름) 기탁자의 뜻을 기려 전통화학공학 특별상을 이당 전민제 특별상으로 변경한다. |
제3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1. 산학연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산학연관협력위원장은 수상후보추천 위원장이 된다. 2.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
제4조 | 1. 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
제5조 | (선정 방법)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세칙 제5조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2.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수상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도 출연자: 손석원 (삼성토탈)]
[2014년도 출연자: 미원상사]
[2020년 이후 출연자: 이당 전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