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이당 전민제 특별상(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13년 6월 14일
개정일자 : 2013년 9월 6일, 개정일자 : 2014년 9월 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개정일자 : 2020년 9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전통 화학공학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10항 및 제5조 8항에 의거 한 특별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이름) 기탁자의 뜻을 기려 전통화학공학 특별상을 이당 전민제 특별상으로 변경한다.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1. 산학연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산학연관협력위원장은 수상후보추천 위원장이 된다.
2.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간사는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제4조
1. 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5조 (선정 방법)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세칙 제5조에 의해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2.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수상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도 출연자: 손석원 (삼성토탈)]
[2014년도 출연자: 미원상사]
[2020년 이후 출연자: 이당 전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