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1년 4월 4일
개정일자 : 2014년 3월 7일, 개정일자 : 2014년 7월 24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제1조 | (적용) 본 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2항에 의거한 학술상에 적용하되 학술상은 매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 |
제2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학술상 500만원)으로 하고 상금의 권위와 가치가 유지되도록 학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가용 자금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 (기금 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 중에서 상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
제4조 | (시행시기) 본 지침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