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석명우수화공인상(석명과학재단 후원) 운용지침

제정일자 : 2005년 10월 7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각 부문위원장 또는 정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화학공학회 부문위원장 또는 정회원 5명 추천서 및 공적서 1통
② 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출판편집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의원회의 이전까지 수상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4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500만원으로 하고, 시상은 매년 가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제5조 (상금운용) 본 상은 석명과학재단과 맺은 약정에 따라 기탁되는 상금과 필요 경비로 운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석명과학재단(제28대(1997년) 회장 故 권석명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