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4월 5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추천서 및 공적서 1통 ② 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자 선정) 교육인재양성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4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상금은 2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년 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에서 조정한다. |
제5조 |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초기 기탁금 3,000만원과 추가 기탁금으로 하고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하고,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운용한다. 단, 본 상의 첫 번째 시상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