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12년 7월 26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화공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장 추천서 2통 ② 이력서(사진부착) 2통 ③ 공적 증빙서 2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후보추천)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서열을 부여한 후 선정위원회(산학연관협력위원회)에 후보 2인과 그 명단을 제출한다. |
제4조 | (수상자 선정)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의원회의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5조 | (상의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3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상금은 3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년 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에서 인상 조정한다. |
제6조 |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1993년 4월 23일 현재 35,056,800원)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에서 상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소득(세금 공제후)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단, 첫회에 한하여 원금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충당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