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회명 대학원 연구상(회명산업(주), 회명솔레니스(주)(구 회명드루코리아) 후원) 운용지침

제정일자 : 2002년 6월 29일
개정일자 : 2004년 8월 27일, 개정일자 : 2009년 3월 12일, 개정일자 : 2011년 10월 6일,
개정일자 : 2012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신청) 본 상의 수상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자는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교수의 추천서 각 1통
② 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후보선정) 학술이사는 후보들의 논문초록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학술대회 전에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를 수상후보자들에게 통보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술대회에서 수상후보자들의 발표내용과 질의응답을 통해 수상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들을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시상은 해당 학술대회의 차기 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는 해당년도의 상금 정도 및 논문발표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수상자수를 결정하고 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 본 상의 상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금에 대한 발생 이자소득내에서 지급하며, 발생 이자소득의 5%는 학회운영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이자소득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