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2년 6월 29일
개정일자 : 2004년 8월 27일, 개정일자 : 2009년 3월 12일, 개정일자 : 2011년 10월 6일,
개정일자 : 2012년 9월 7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신청) 본 상의 수상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회명 대학원 연구상 후보자는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교수의 추천서 각 1통 ② 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후보선정) 학술이사는 후보들의 논문초록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학술대회 전에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를 수상후보자들에게 통보한다. |
제4조 | (수상자 선정)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술대회에서 수상후보자들의 발표내용과 질의응답을 통해 수상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들을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제5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시상은 해당 학술대회의 차기 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는 해당년도의 상금 정도 및 논문발표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수상자수를 결정하고 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 (기금운용) 본 상의 상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금에 대한 발생 이자소득내에서 지급하며, 발생 이자소득의 5%는 학회운영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이자소득은 기금으로 환입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