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6년 7월 7일
개정일자 : 2008년 4월 10일, 개정일자 : 2010년 7월 8일, 개정일자 : 2014년 4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운용지침은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의 수준을 높이고 발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여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심사위원 선정)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우수 포스터를 심사할 다수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제3조 | (수상자 선정) 1. 각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수상자의 수는 부문위원회 별 발표 논문의 수에 비례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각 부문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내용과 질의응답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결정하여 이를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최종 수상자는 학술대회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 박사학위 소지자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 4. 본 상의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4조 | (시상) 시상은 해당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제5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으로 하고, 상금의 규모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