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지부규약준칙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제32조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에 의거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 (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 ○○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고 부른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지부총회)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월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회의 소정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지부임원)
1. 본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을 포함한 6인이상 9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제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3. 지부장은 지부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장은 지부총회, 지부평의원회 및 지부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지부임원의 임기중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부임원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장이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평의원회)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부정회원 재적수의 7분의 1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 (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이사는 지부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업무를 분장한다.
3. 지부감사는 지부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제10조 (회무보고) 지부장은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부시행세칙) 이 지부규약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본 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준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준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준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