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 (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제32조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에 의거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조 | (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 ○○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고 부른다. |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에 둔다. |
제4조 | (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제5조 | (지부총회)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월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회의 소정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 (지부임원) 1. 본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을 포함한 6인이상 9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제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3. 지부장은 지부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장은 지부총회, 지부평의원회 및 지부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지부임원의 임기중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 | (지부임원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장이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 (평의원회)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부정회원 재적수의 7분의 1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평의원회를 구성한다. |
제9조 | (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이사는 지부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업무를 분장한다. 3. 지부감사는 지부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
제10조 | (회무보고) 지부장은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 (지부시행세칙) 이 지부규약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본 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
부 칙
이 개정된 준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준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준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