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제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 2011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3년 11월 2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9월 17일, 개정일자 : 2016년 11월 11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9년 7월 17일, 개정일자 : 2020년 1월 16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제3조 (지원내역)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지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강연료 포함), 회의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지원금액)
각 지부에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국 지부의 경우 AIChE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KIChE 포럼 행사비로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본 지부가 KIChE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지부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3. 지부보조금의 경우 3년 간 미사용된 지부보조금은 본부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