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 2011년 9월 2일, 개정일자 : 2013년 11월 2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5년 9월 17일, 개정일자 : 2016년 11월 11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9년 7월 17일, 개정일자 : 2020년 1월 16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
제3조 | (지원내역)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지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강연료 포함), 회의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 | (지원금액) 각 지부에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국 지부의 경우 AIChE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KIChE 포럼 행사비로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본 지부가 KIChE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제6조 |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지부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3. 지부보조금의 경우 3년 간 미사용된 지부보조금은 본부에 귀속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