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 2015년 6월 18일, 개정일자 : 2016년 11월 11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부문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
제3조 | (지원내역)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강연료 포함), 회의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 | (지원금액) 부문위원회에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제5조 |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제6조 | (권고사항)재정지원을 받은 부문위원회는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운영금을 확보하여 부문위원회 활동을 촉진 시켜야 한다. |
제7조 |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부문위원회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