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부문위원회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제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 2015년 6월 18일, 개정일자 : 2016년 11월 11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부문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제3조 (지원내역)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강연료 포함), 회의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지원금액) 부문위원회에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5조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 (권고사항)재정지원을 받은 부문위원회는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운영금을 확보하여 부문위원회 활동을 촉진 시켜야 한다.
제7조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부문위원회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