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부문위원회 및 지부 회계관리와 행사지원에 관한 세칙

제정일자 : 1987년 4월 24일
개정일자 : 1993년 4월 24일, 개정일자 : 2000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4년 11월 26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회계관리)
1. 회비의 청구/납입
부문위원회 회비의 청구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비의 청구 및 납입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영수증 발급/우송
학회에 납입되는 회비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학회 비용으로 납입자에게 우송한다.
3. 회비관리
1) 학회 구좌에 입금된 위원회 회비는 부문위원회별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며 위원회별 납입자 명부를 유지한다.
2) 부문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는 납입된 회비의 범위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4. 행사수입금(등록비/광고료/보조금/협찬금 등)
1)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계속교육 등 부문위원회 및 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은 일반 회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2) 광고수입 발생시는 학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입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학회에서 출장수금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위원회 및 지부 계정에서 정리한다.
4) 부문위원회 및 지부 연차 계획에 의한 사업은 영수증 발행분의 5%를 징수한다.
5) 기타 학회가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영수증 발행분의 10%를 징수한다.

(행사지원)
1. 기술 정보지 홍보
1) 기술 정보지를 통하여 부문위원회 및 지부행사 홍보를 돕되 행사 홍보를 위하여 한 부문위원회 및 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면은 1면으로 제한한다.
2) 행사결과(보고서)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2페이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제한 지면 이상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1), 2)항의 경우 공히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2. 행사장 교섭 등
행사장소를 답사하거나 교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부문위원회 및 지부에서 행한다.
3. 인쇄물 제작 운반
팜플렛, 프로시딩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제작, 원고수집, 교정, 인쇄,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위원회 및 지부별로 각자 책임하에 수행한다.
4. 등록업무
1) 예비등록자 접수 업무를 사무국에서 수행하며, 행사기간 중에는 현장등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의 파견에 따른 비용은 그 전액을 해당위원회 및 지부에서 부담한다.
5. 공문서 발행
1) 보조금 신청, 찬조금 요청, 광고게재의뢰 등을 위하여 정식 공문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 및 지부에서 구비서류 혹은 공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학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송한다.
2) 한국연구재단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학회장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는 행사일 120일전까지 지원신청서 3부를 작성, 추천요청서(위원장 및 지부 서명)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책자/기념품에 학회표시
프로시딩 및 기념품 등 행사와 관련하여 제작되는 일체의 인쇄물 또는 기념품에는 해당 행사가 화학공학회 행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명기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