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지원 세칙

제정일자 : 2012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6월 8일, 개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활성화와 활동회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선정)
1. 회원수와 연회비를 기준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지부에 격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지부 선정은 해당년도 1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회원수 및 회비 납부 평가는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3. 평가 기준 연도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비교년도는 기준년도 이전 2년으로 한다(예시 : 2012년도 지부 인센티브 제공시 기준년도는 2011.1.1~12.31.이며, 비교년도는 2009.1.1~12.31.과 2010.1.1~12.31.임).
4. 단, 회원수 감소 지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준연도 대비 이전 2년간(비교년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2. 회원수 증가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A)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B)
3. 회비 납부율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 총액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C)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D)
4. 종합점수 (100점 만점) = A(30점) + B(20점) + C(30점) + D(20점)
제4조 (지원금액) 지부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포상하지 않으며, 종합점수 1위 지부에 200만원, 종합점수 2위 지부에 150만원, 종합점수 3위 지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