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2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6월 8일, 개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제1조 | (목적) 본 세칙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활성화와 활동회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지원 선정) 1. 회원수와 연회비를 기준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지부에 격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지부 선정은 해당년도 1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회원수 및 회비 납부 평가는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3. 평가 기준 연도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비교년도는 기준년도 이전 2년으로 한다(예시 : 2012년도 지부 인센티브 제공시 기준년도는 2011.1.1~12.31.이며, 비교년도는 2009.1.1~12.31.과 2010.1.1~12.31.임). 4. 단, 회원수 감소 지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 |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준연도 대비 이전 2년간(비교년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2. 회원수 증가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A)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B) 3. 회비 납부율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 총액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C)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D) 4. 종합점수 (100점 만점) = A(30점) + B(20점) + C(30점) + D(20점) |
제4조 | (지원금액) 지부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포상하지 않으며, 종합점수 1위 지부에 200만원, 종합점수 2위 지부에 150만원, 종합점수 3위 지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