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3년 3월 8일
개정일자 : 2013년 6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제1조 | (목적) 학술대회 구두 발표의 질적 제고 및 산학연 기술 교류 강화를 위한 주제별 및 일반구두발표 세션 진행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학술대회 주제 선정) 1. 각 부문위원회에서 주제별 심포지엄 및 일반 구두발표 세션 별 주제들을 선정한다. 2. 각 부문위원회 별 주제들은 사전 학술대회에서 공표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 (주제별 심포지엄 및 일반 구두발표 배정 지침) 봄 또는 가을 학술대회에서 목요일 심포지엄이나 구두발표를 개최한 경우에는 차기 학술대회에서 금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 (주제별 심포지엄 및 일반 구두발표 운영 지침) 1. 각 세션 별로 초청 강연을 최소 1건 이상을 포함한다. ① 산업계, 신진 연구자, 학술상 수상자를 우선 배정한다. ② 학회 학술상 수상자의 경우 차기 학술대회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션에서 구두 발표를 의무화한다. 2. 산업계 및 연구소 연사들을 각 세션 별 우선 순위에 배정한다. 3. 일반구두 발표인 경우에 박사학위자의 발표를 권장하고, 학위 과정 학생들은 발표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4. 구두 발표 자료는 웹 상으로 사전 업로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 | (청중 동원 인센티브) 세션별 청중 수를 파악하여 우수한 주관 부문위원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