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2017년 1월 14일
제1조 |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학회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부가한 임원의 직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
제2조 | (지침의 개정) 본 지침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3조 | 운영위원회의 회무처리 지침 (운영위원회의 직무분장) 회장 이외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본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수석부회장(1인): 회장 보좌 산업계부회장(1인): 산학 협력 통괄 학술부회장(1인): 학술, 부문위원회 통괄 지부부회장(1인): 지부 통괄 총무이사(2인): 인사, 문서, 섭외, 사무, 일반 조직이사(2인): 조직, 회원관리, 차기년도 회무 재무이사(2인): 예산, 결산, 회계, 자금관리 학술이사(약간명): 강연, 강습, 좌담, 전시, 학술연구 사업 기획이사(약간명): 조사연구, 자료수집,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 이사(약간명): 기타 |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