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우수 구두 발표상 운용지침
제정일자 : 2014년 4월 4일
제1조 |
(명칭) 이 상은 한국화학공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이라 명명한다. |
제2조 |
(목적) 이 상은 학술대회에서 석·박사 대학원생 논문 구두 발표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운용지침은 이 상을 수여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3조 |
(수상자 자격) 수상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
수상자는 선정된 해에 학생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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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상자는 학회에서 개최된 봄/가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수행한 자 중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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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상의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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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사위원 선정)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우수 구두 발표를 심사할 최소 3인 이상 다수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제5조 |
(수상자 선정)
1. |
각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수상자의 수는 부문위원회 별 발표 논문의 수에 비례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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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부문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후보자를 결정하여 이를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최종 수상자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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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상) 시상은 해당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제7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상금으로 하고, 상금의 규모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